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님

서일46014-10859 (2002.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859
회신일
2002. 6.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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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계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아니라 기타 친족에 대한 공제로서 당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계모는 배우자의 혈족이 아닌 인척(친족)일 뿐 직계존속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엄마한테 받은 재산 세금을 계산할 때는 직계존속 공제액이 아닌 친족 공제액 5백만원(당시 기준)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요지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으로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으로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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