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님
서일46014-10859 (2002.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859
- 회신일
- 2002. 6. 28.
- 소관
- 국세청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계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가 아니라 기타 친족에 대한 공제로서 당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계모는 배우자의 혈족이 아닌 인척(친족)일 뿐 직계존속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엄마한테 받은 재산 세금을 계산할 때는 직계존속 공제액이 아닌 친족 공제액 5백만원(당시 기준)을 적용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요지】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으로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계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으로서 5백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등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 인수채무는 공제 배제가 원칙이나 객관적 입증 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
증여세 합산과세와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분할해 증여해도 10년 내 동일인 증여는 합산과세되고 성년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는 3천만원(당시)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혼인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해 증여재산공제 적용,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 거주자 해당여부
국외이주신고 후 유학 중인 자녀의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는 거주자 판정에 따라 결정
증여재산공제 해당 여부 등
조부와 이혼한 조모도 손자와 직계존비속에 해당해 증여재산공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