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서면-2023-법규재산-2554[법규과-2026] (2024. 8.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법규재산-2554[법규과-2026]
회신일
2024. 8.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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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로 상속받은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이 되고 이후 거주자로 전환된 뒤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이 아니라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신축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은 거주자 전환일부터 계산하며,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종전주택 취득시기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요지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4.05.19. A주택 상속 취득 (비거주자)

○ 2018.09.19.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 2021.10.21. 비거주자 → 거주자 전환

○ 2023.07.20. B주택 취득

○ 2023.07.31. A‘주택 준공일

2. 질의내용

[질의1]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쟁점2]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시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된 신축주택(종전주택)의 취득시기

(1안) 당초 구주택 취득시점

(2안)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 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 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 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 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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