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전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서이46012-11233 (2003.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233
- 회신일
- 2003. 6.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세무조사 통지 전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수정신고할 때 사외유출분의 소득처분 방법이다.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후 익금산입하는 경우(제106조 제4항 단서)에는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사내유보로 처분하더라도 사외유출 기간 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별도로 소득처분한다.
【요지】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 2001 사업연도 매출누락분 30,000,000원 사외유출되었으나, 2001년말까지 미회수
- 2003.06. 동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회수(법인통장 입금)하고 법인장부에 계상하고, 이를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사내유보)하여 법인세 수정신고함
* 수정신고할 때까지 세무조사 통지를 받지 않았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31 단서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2003. 5. 10 개정)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2001. 11. 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947(2002.05.02)
【질의】
수입금액 누락분 자진신고납부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 수입금액 발생일 : 2001. 11. 30(수입금액 : 4,134,000, VAT : 413,400)
- 부가가치세 신고일 : 2002. 4. 12
- 법인세 수정신고일 : 2002. 4. 30 예정
- 원천징수이행신고일 : 2002. 5. 10 예정
1)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 부분이 포함된 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원천징수 하는지.
2)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다면 매출발생 시점부터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 상여처분 하는지 혹은 부가가치세 총액을 상여처분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을 그 귀속에 따라 상여 등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경우라도 사외유출 기간동안의 인정이자 상당액은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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