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 분양사업의 건설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9 (2006. 5.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9
- 회신일
- 2006. 5. 4.
- 소관
- 국세청
건설업 면허법인이 아파트를 직접 건축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한다.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의무임대기간을 채운 뒤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다만 아파트 지어서 임대하다 파는 사업과 감면되지 않는 부동산임대사업을 겸영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임대주택 분양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요지】
건설업 면허법인이 아파트를 직접 건축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분양하는 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 면허법인이 아파트를 직접 건축하여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의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하는 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업종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법인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건설임대주택 분양사업과 감면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분경리하여 당해 건설임대주택 분양사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같은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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