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규정 적용여부

재산46014-694 (2000.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694
회신일
2000.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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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려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본 질의의 경우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가 그 지역(연접 포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농지소재지와 거주지와는 상기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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