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면세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서삼46015-10239 (2001.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239
회신일
2001.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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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 복식부기의무자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분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기재누락해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는 부가세 신고와 연계되나, 면세분은 이에 포섭되지 않고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보고불성실가산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부가세법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가산해 확정신고 시 납부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상의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함으로써 미제출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제도46011-10942, 2001.05.0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 의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납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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