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목장용지의 비사업용토지 배제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8 (2007. 2.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8
회신일
2007. 2.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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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취득한 농지를 1999년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하여 보유하다가 2006년에 양도한 경우, 그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이 사안에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다. 농지 취득 시기가 1977년으로 오래되었더라도 1999년에 지목변경을 거쳐 2006년에 양도한 이상 해당 배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따라서 지목 바꾼 땅 양도세를 판단할 때에는 양도 당시의 지목과 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

요지

지목변경하여 소유하다 2006년에 당해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전문

1977년 농지를 취득한 후 1999년에 목장용지로 지목변경하여 소유하다 2006년에 당해 목장용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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