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9 (2004.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9
- 회신일
- 2004. 11. 24.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년간 누적된 잉여금을 원천으로 배당금을 받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에서 말하는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자회사에 과세된 세액을 의미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에 따른 공제액 계산에서, 배당재원이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이더라도 대응시키는 외국법인세액은 배당확정일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특정한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세금공제를 적용할 때 누적 잉여금 전체 기간의 외국납부세액을 안분하지 않고 직전 사업연도 과세분을 기준으로 삼는다.
【요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계산시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자회사에 과세된 세액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수년간 누적된 잉여금을 원천으로 하여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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