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한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70 (2007. 6.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70
- 회신일
- 2007. 6. 22.
- 소관
- 국세청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때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통지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있었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 수용 토지 세금과 관련해 협의매수 시점이 아니라 보상계획 공고·통지일이 판정 기준이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지】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질의 내용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3호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이전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
.위 규정 적용시 2006.12.31이전에 상기법률에 의해 협의매수에 의해 토지를 양도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가 2006.12.31.이전에 고시되지 아니하고 2007년 중에 고시되는 경우 적용 여부
【질문2】
사업인정고시는 되지 아니하였지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15조 1항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와 통지가 2006.12.31이전에 있는 경우 적용 여부
【질문3】
질문2의 법률 15조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의 공고가 생략된경우에 보상계획의 통지가 2006.12.31.이전에 있는 경우 적용 여부
【질문4】
「국토의 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매수된 경우에 일정규모이하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작성 및 실시계획의 고시가 생략되고 보상계획통지를 2006.12.31이전에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 의 14 의 3항 3호의 적용 여부
나. 질의요지 및 쟁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14의 3항 적용시 2006.12.31이전에 협의매수에 의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일자가 2007년이후 지정되거나,사업인정고시는 되지 아니 하였지만 보상계획의 공고와 통지가 2006.12.31이전에 있는 경우, 보상계획의 통지가 생략된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14 제3항 3호 를 적용 수 있는지 여부
2.관련법령
○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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