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3 (2007.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3
회신일
2007.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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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비닐하우스로 임대하다 임차인의 불법점유·소송을 거쳐 2006년 수용된 사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 충족 여부 및 소송 등으로 자경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도 감면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감면 여부를 양도일 현재의 토지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자경농지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임대 등으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게 된 경우 부득이한 사정과 무관하게 감면이 배제된다.

요지

거주자가 양도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2006년5월 수용된 토지로서 당초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임

- 상속개시일 : 1998년 11월

- 비닐하우스로 임대 : 임대기간 1998년 6월 - 2005년 5월

- 임차인이 임대계약 만료일에도 불법으로 점유하여 2002년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5월 상속인이 승소함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양도일 현재 농지 해당여부 적용시 당사자간의 소송 등에 의하여 자경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감면이 적용되는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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