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의 감면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3 (2005.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3
- 회신일
- 2005. 9. 1.
- 소관
- 국세청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신축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동 조항 제1항 제2호의 감면대상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임대개시한 주택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요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임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에 해당하는 신축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 12. 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0455,2003.04.1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173, 2005.7.1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에게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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