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주택이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4-부동산-2580[부동산납세과-1242] (2024. 7.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부동산-2580[부동산납세과-1242]
- 회신일
- 2024. 7. 17.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 甲이 조정대상지역 내 A주택을 취득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이 적용되는 상태에서,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고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乙이 A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동일세대원 간 상속은 피상속인의 취득 당시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乙은 A주택 양도 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요지】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 됨
【전문】
1. 사실관계
○ ’21.12.20. 甲 조정대상지역 내 A주택 취득
○ ’23. 1. 5. 조정대상지역 해제
○ 예정 乙(甲의 배우자) A주택 상속
* 甲과 乙은 A주택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에서 거주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A주택이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 개시일 당시 A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 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 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708, 2020.12.24.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양권을 2017.8.3. 이후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 받아 주택으로 완공된 후 양도하는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884, 2021.04.23.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2017.8.2.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47, 2021.05.04.
甲이 2017.8.2. 이전에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2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17.8.3. 이후에 乙과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甲의 사망으로 乙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 서면-2023-부동산-0700, 2023.05.15.
甲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A주택을 취득한 후 甲의 사망으로 乙이 조정대상지역 내의 A주택을 상속받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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