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1730 (2009.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730
- 회신일
- 2009. 8. 18.
- 소관
- 국세청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등기했다가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또한 취득 당시 소유지분 변동 없이 단지 공부상 용도변경(다가구↔다세대)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12월 부친으로부터 다가구주택을 증여받음
- 2005년 9월 건축설계소의 권유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등기함
- 위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등기 후 2010년에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와 같이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등기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⑭ 생략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서면4팀-2556, 2007.08.3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관련 문서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주택수의 계산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통째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세 주택수 계산
1세대3주택 판정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계산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형주택 판단시 기준시가의 계산
물리적 구획된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아 세대별 기준시가로 소형주택 판단
장기임대주택 이외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자, 나머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종전주택자가 다가구주택 취득 일시적 2주택, 155①요건 충족시 1세대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