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과-1730 (2009.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30
회신일
2009.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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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등기했다가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및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또한 취득 당시 소유지분 변동 없이 단지 공부상 용도변경(다가구↔다세대)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요지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12월 부친으로부터 다가구주택을 증여받음

- 2005년 9월 건축설계소의 권유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등기함

- 위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등기 후 2010년에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위 와 같이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으로 변경등기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⑭ 생략

⑮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 .

󰊉󰊘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다가구주택

영 제155조제1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서면4팀-2556, 2007.08.3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한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ㆍ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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