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 법인이 비영리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기부금 지급시 지정기부금인정 여부

서이46012-10447 (2002. 3.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447
회신일
2002. 3.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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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한 사단법인 ○○협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 또는 법인이 이 협회의 비영리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한 찬조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협회는 선무도의 연구·보급을 통한 사회정화 실현을 목적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등기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원이나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찬조금을 수입재원의 일부로 하고 있으나, 비영리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마목의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협회에 낸 찬조금 세금 처리 시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요지

사단법인 ○○협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또는 마목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별지등기부등본을 첨부한 사단법인 ○○협회는 불가전토수행법인 선무도의 연구, 보급등을 통한 사회정화실현을 목적으로 한 문화관광부 장관의 위임에 의거, ○○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등기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 법인이 등기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원 또는 일반인으로부터 찬조금(기부금)을 수입재원의 일부로 하고 있습니다.

2. 개인, 또는 법인이 (사)○○협회 비영리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기부금으로 이 법인에게 찬조금 등을 지급하였을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라호 또는 마호에 해당되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될 수 있는 것인지를 알고자합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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