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임차하던 공장을 매입하여 사업영위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가능 여부

법인46012-159 (2001.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59
회신일
2001.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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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법인을 설립해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질의는 2000. 3. 1. 법인을 설립해 공장과 기계를 임대해 사용하다가 2000. 4. 30. 그 공장을 매입하고 기계는 계속 임대해 쓰는 경우로, 공장 임대하다 매입한 사정만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다. 유사사례로 종전사업자로부터 재고자산·고정자산을 일괄매수해 종전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배제된다(법인46012-309, 2000.1.31).

요지

종전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2000. 3. 1.법인설립하여 공장 및 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2000. 4. 30.공장을 매입하였으며 기계는 계속 임대사용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760, 2000.3.23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09, 2000.1.31

종전사업자로부터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을 일괄매수한 후 종전사업장에서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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