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조성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서일46011-10351 (2003. 3.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351
- 회신일
- 2003. 3. 21.
- 소관
- 국세청
토지를 매입해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묘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만 받는 경우, 토지매입가액과 분묘기지조성비용은 고정자산 취득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지출액 전액을 일시에 손금산입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27-31 제3항으로, 필요경비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이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도출된다. 30년 사용료를 일시에 받고 기간 만료 시 별도 지료 없이 자동연장되는 계약이라도, 소유권 이전이 없는 부동산임대업인 이상 수입금액 대응 원가로 일시 비용화할 수 없다.
【요지】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 이전 없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만을 받는 경우에는 토지매입가액과 분묘기지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자본적지출이므로 당해 고정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를 매입하여 납골묘(분묘기지)를 조성한 한 후 묘지의 소유권 이전 없이 일정기간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 받는 납골묘 운영사업자(개인)입니다. 당 사업자의 경우 그 사용료(지료)는 일시에 받으며 30년간을 사용토록하고 그 기간 만료시 동일한 기간으로 횟수에 제한없이 자동연장되며 이 경우 별도의 지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분묘기지 조성비가 일시에 받는 사용료(지료)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자본적 지출로 보고 자산계상 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27-31
【분묘조성비의 필요경비산입】
① 분묘기지를 개발하여 그 소유권을 포함하여 분할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과 분묘기지 조성비중에서 묘지판매분에 대응하는 금액 상당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이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를 받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을 그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③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 이전없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만을 받는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토지매입가액과 분묘기지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이므로 당해 고정자산 중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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