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대상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 (2005.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9
- 회신일
- 2005. 1. 27.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정부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 대상 재단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1991년 설립되어 기본재산 약 20억원의 이자로 대학 추천을 받은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따라서 회사가 낸 장학금의 세금 처리는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당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손금산입한도액(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5%)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정부의 위임을 받은 수임기관의 허가도 정부 허가에 포함된다.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재단법인 “○○장학회”는 인재양성을 목적사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성기부금단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바,
(목적사업)
―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
― 장학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음
(개황)
○○그룹 명예회장인 ○○○씨가 1991년도에 설립하였으며 현재는 ○○○ ○○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기본재산인 약 20억의 이자로 각 대학교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법인이 당해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공익성기부금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1998. 12. 31 개정)
나.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1.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이46012-11359,2003.07.18
【질의】
교육청으로부터 장학재단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목적인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 ○○장학재단이 다수인으로부터 출연을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출연자가 법인, 개인, 근로소득자일 때 지정기부금 또는 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법인 46012-327, 2000.2.2 및 소득 46011-21117, 2000.8.29)를 참고하기 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소득46011-21117,2000.08.29
1.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위의 기부금을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5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법인46012-327,2000.02.02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수임기관을 포함)로부터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6조 · 민법 제32조 · 법인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3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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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 지출에 해당한다는 해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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