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물의 부속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7 (2007.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7
- 회신일
- 2007. 3. 26.
- 소관
- 국세청
복합건물의 부속토지 중 특정용도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6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부속토지면적을 안분하여 산정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5호는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한다. 사안은 A와 B가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는 토지 1,200㎡ 위에 A가 단독소유 건물 100㎡(주택 70%, 창고 30%)와 비닐하우스 250㎡를 설치해 꽃집 사업자 C에게 임대한 경우로, 주택과 창고가 함께 있는 겸용 건물 땅 세금을 따질 때 토지의 지목은 같은 영 제168조의7에 따라 사실상의 현황으로 판정한다.
【요지】
비사업용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복합건물의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은 「소득세법 시행령」의“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양도자산의 내역
구 분
총면적
소유자 A
소유자 B
토 지
1,200㎡
1/2지분
1/2지분
건 물
(주택 70%, 창고 30%)
100㎡
단독소유
비닐하우스(가건물)
250㎡
단독소유
- A 는 위 토지에 건물 100㎡를 신축 및 비닐하우스(가건물) 250㎡를 설치하여 꽃집으로 사용하는 C 에게 임대하고 있고, C 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지조사하여 A 와 B 의 공동소유 전체 토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를 과세하였음
- 위와 같은 경우 A 의 소유 지분 토지(600 ㎡) 는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면적도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 또한, B 의 소유 지분 토지(600㎡)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 사업 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 질의내용
① A 와 B 의 공동소유 토지(1,200㎡)에 A 의 단독소유로 건물(주택 70%, 창고 30%) 100㎡를 신축 및 비닐하우스(가건물) 250㎡를 설치하여 건물과 비닐 하우스 (가건물)을 제3자 C 에게 임대하는 경우 A 의 소유 지분 토지는 주택 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와 B 의 소유 지분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2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의 재산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지조사하여 재산세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4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③ 위 ①와 ②의 내용을 무시하고 A 의 소유 지분 토지(600㎡)는 건물과 비닐하우스 (가건물)의 면적으로 안분하여 주택의 부수토지 기준면적 이내에 해당되는 경우 A 의 소유 지분 토지(600 ㎡) 와 B 의 소유 지 분 토지(600㎡)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⑥ 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 위에 하나 이상의 건축물(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고, 그 건축물이 거주자의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다수의 건축물 중 거주 또는 특정 사업에 사용되는 일부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정용도분”이라 한다)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함께 있는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 및 부속토지면적(이하 이 항에서 “부속토지면적등”이라 한다) 중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1. 하나의 건축물이 복합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등 = 건축물의 부속토지면적등 × 특정용도분의 연면적 / 건축물의 연면적
2. 동일경계 안에 용도가 다른 다수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005. 12. 31. 신설)
특정용도분의 부속토지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부속토지면적 × 특정용도분의 바닥면적 / 다수의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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