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자산재평가신고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징세46101-1779 (2000.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779
회신일
2000.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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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에 따른 절세효과를 포기하고 당초 신고를 철회·경정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자산재평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여, 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경정청구 요건(과다신고 사유)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 자금사정 악화에 따른 신고 철회가 당연히 허용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요지

자산재평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서상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일자별

사실내용

1999.12.30

1999.10.01을 재평가일로 하여 자산재평가 신고

2000.01.28

○○세무서장 재평가세 284백만원 결정고지

2000.03.01

1차분납분 142백만원 납부

2000.11.30

2차분납분 142백만원 체납

[질의내용]

○ 자금사정악화로 체납 등이 발생하여 자산재평가에 따른 절세효과를 포기하고 당초 자산재평가 신고를 철회 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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