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 누락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0 (2006. 7.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0
- 회신일
- 2006. 7. 19.
- 소관
- 국세청
피합병법인이 손금산입(△유보)한 유가증권평가손실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으며, 합병법인이 이를 손금불산입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안은 피합병법인이 전년도에 유가증권을 전액 평가손실(영업외비용)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했다가, 당해연도에 그 유가증권이 매각된 것으로 오인해 평가손실을 세무상 손금산입한 뒤 다음 사업연도 중 합병된 경우다. 특히 해당 유가증권이 합병대상자산 및 합병대가 산정에서 누락된 상태여서, 합병에서 빠진 자산의 세금처리 문제로 그 손금산입액이 합병법인에 넘어가지 않고 수정신고로 정리된다.
【요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평가손실 손금산입액에 대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유가증권평가손실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유가증권에 대하여 전년도에 전액 평가손실(영업외 비용)로 계상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데 대하여 당해연도에는 동 유가증권이 매각된 것으로 오인하여 유가증권평가손실을 세무상 손금산입(△유보)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 중에 피합병함에 있어 당해 유가증권이 합병대상자산 및 합병대가 산정에서 누락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평가손실 손금산입액에 대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유가증권평가손실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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