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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승계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34[법령해석과-2572] (2017. 9.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34[법령해석과-2572]
회신일
2017. 9.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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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이 사업을 포괄양수도하면서 양도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 포함)을 승계한 경우 그 부인액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은 사업 포괄양도에 대해 합병 시 충당금 인계 규정(제3항)을 준용하고, 시행령 제85조 제2호는 비적격(합병 외의 경우)이라도 제33조 제3항·제4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와 관련된 부인액 등 세무조정사항도 함께 승계한다.

요지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수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함

전문

○ 질의법인은 회계법인으로서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통해 타 회계법인의 모든 자산 및 부채(퇴직급여충당금 포함)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

○ 타 회계법인은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이 있음

2. 질의내용

○ 사업양수도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 승계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퇴직급여충당금 중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에 인계한 금액은 그 합 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이나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그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관 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9.2.4, 2011.6.3>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과 제44조의2제4항 제1호의2 각 목의 금액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제44조에 따라 손 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2012.2.2, 2012.4.13, 2014.2.21>

1.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30

2.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5

3.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20

4.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5

5.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10

6.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5

7.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100분의 0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 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제46조의3제2항 또는 물적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 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2012.2.2, 2014.2.21>

1.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의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33조제3항ㆍ 제4항[사업 포괄양수도] 및 제 34조제6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등이 승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모 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 부칙 <대통령령 제23589호, 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제61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20조제2항, 제80조제1항제2호가목(합병법인의 모회사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80조의2(합병법인의 모회사에 관한 부 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 138조의5제2항제7호, 제138조의7 및 제138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2010.06.0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된 것)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 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1. 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 제44조제 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세무조정사항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미승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2000.12.29. 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 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 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 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 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 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 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 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 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및 동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2000.12.29. 대통령령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 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 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압축기장충당금 및 일시상각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 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승계 할 수 있다.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 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3. 감가상각,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분할신설법인 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 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승계 등에 관하여 기타 필 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2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9.11.10>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및 분할

3. 영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법인간의 전출입 <개정 2009.11.10>

② 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 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 보처분함과 동시에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 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영 제44조 제3항에 따른다. <단서개정 2009.11.10>

③ 법인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 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01.11.01>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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