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중소제조업특별감면 적용받는 자가 폐업일 이후 차입금 상환시 감면세액추징여부

소득46011-594 (2000. 5.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594
회신일
2000. 5.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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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같은 법 제145조 제5항이 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즉 사업을 접고 빌린 돈을 갚더라도 폐업일 이후의 차입금 상환은 법정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감면세액상당액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 된다. 유사예규 소득46011-2877(1996.10.18.)도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제5항의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같은 법 제124조 제3호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한다고 보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동법 제14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중소제조업 특별감면을 적용 받은 거주자가 폐업일 이후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및 동법 제146조

나. 유사예규

○ 소득46011-2877, 1996.10.18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같은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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