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이 폐업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처리 여부
서삼46015-10933 (2002. 5.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933
- 회신일
- 2002. 5. 31.
- 소관
- 국세청
계약금·선급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한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못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조합(갑)이 사업자(을)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을의 부도·폐업으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보험을 통해 대금을 회수한 사안으로, 거래처 폐업 매입세액 반환 문제가 쟁점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세금계산서 교부 후 착오·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나, 폐업한 상대방은 사업자가 아니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부가22601-695),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스스로 가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폐업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 조합(갑)이 사업자(을)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선급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당해 공급자인 “을”이 부도로 폐업처리가 되어 “갑”은 “을”이 선급금을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대금을 ○○보험을 통하여 회수한 바, “을”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비46015-36, 1995.02.07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후 계약이 취소되고 하도급업체의 폐업으로 계약 취소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당초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납부(공제받은 매입세액)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국세청 질의회신을 첨부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정부에 납입하여야 함.
○ 부가22601-695, 1991.06.05
사업자가 폐업한 거래상대방(사업자가 아님)으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것은 당초에 거래한 거래상대방(사업자)이 아닌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는 경우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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