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의 판정
재산46014-14 (2001.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4
- 회신일
- 2001. 1. 4.
- 소관
- 국세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 즉 대금청산일로 판정한다. 다만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된다. 따라서 '잔금 치른 날 기준'이라는 대금청산일 원칙이 시효취득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점유개시일이 기준시점이 된다. 질의 사안의 구체적 판단은 소관 세무서장이 판결문 등을 참고하여 위 법령의 내용에 따라 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또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판결문 등을 참고하여 상기 법령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민법 제245조
관련 문서
재건축주택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인 경우 양도시기
재건축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의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시기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양수자간 실제 거래한 가액이며, 잔금청산 전 등기 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 시 그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시기를 판정
위탁수익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관리처분신탁으로 위탁수익금 수령 후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됐다면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