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의 비과세여부 및 비과세 가능면적의 판단

재산46014-1090 (2000. 9.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90
회신일
2000. 9.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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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의 부수토지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된다는 예규다. 다만 비과세되는 부수토지 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 제154조 제7항의 지역별 배율(도시계획구역 안 토지는 5배 등)을 곱해 산정한 면적 이내로 한정된다. 또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라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면 비과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부수토지 비과세는 보유기간·면적한도·등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된다.

요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과세 가능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등)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어야 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토지의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과세 가능면적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등)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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