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대가에 대한 증여의제가액 계산시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 처리방법

재산상속46014-465 (2000. 4.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465
회신일
2000. 4.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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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대가를 주식 외 재산으로 지급해 증여의제가액(액면가액-평가가액)을 계산할 때 그 가액에 소득세법상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 이중과세가 문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2항이 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상증법 통칙 38-28-2도 같은 취지이므로, 증여의제가액에서 의제배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증여의제가액 2,000원 중 의제배당 1,500원을 뺀 500원 상당이 아니라, 중복분을 차감한 순증여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요지

합병대가를 주식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그 가액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3,000 4,500 5,000 6,000

───────△─────△────△────△───────

평가가액 취득가액 액면가액 합병대가

증여의제가액 의제배당

○ 합병시 증여의제가액 계산 (상증법시행령 §28③)

- 액면가액 (5,000원) - 평가액 (3,000원) = 2,000원

○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소득세법시행규칙 §17②2)

- 합병대가 (6,000원) - 취득가액(4,500원) = 1,500원

※ 합병차익 3,000원이나 의제배당소득금액은 1,500원, 증여의제가액은 2,000원으로서 500원에 대한 이중과세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속 증여세법 § 2②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 상속 증여세법 통칙 38-28-2

합병시증여의제가액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

○ 상속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3항3호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주식 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에서 평가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4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으로 부터 주식 또는 금전의 가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의 주식 취득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과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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