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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 외국통화 등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서삼46015-12199 (2002.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2199
회신일
2002.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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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는 공급시기 도래 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액을, 공급시기 이후 외국환 상태로 보유·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대가로 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외국바이어의 수출대금이 수출업자에게 입금되어 환전될 때의 환율로 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그 환전 시점 환율은 과세표준 산정 기준이 될 수 없다. 다만 사전약정으로 공급가액을 원화로 확정한 경우에는 그 확정된 원화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공급시기 이후 환율이 오르거나 내려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지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또는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외화대금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외국바이어로부터 수출업자에게 수출대금이 입금되어 이를 환전하는 때에 적용된 환율에 의하여 대금결제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시 환율적용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외화의 환산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

2. 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616, 1999.08.31

귀 질의의 경우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원화가액으로 확정하여 당해 확정된 원화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확정된 원화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당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 당시의 환율을 부기하였으나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또는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대금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1196, 1999.04.23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또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1998. 12. 31일 이전 공급분은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동조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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