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이혼으로 제적된 생모로부터 증여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제도46014-10364 (2001.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364
회신일
2001.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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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인 거주자가 父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적용받은 경우, 그 후 10년 이내(1998.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이혼으로 제적된 母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직계존속 공제는 증여자별로 각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이라는 동일 그룹 단위로 공제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혼으로 제적되었더라도 생모는 여전히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이혼한 엄마한테 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3천만원 공제를 다시 받을 수는 없다. 공제한도 3천만원은 당시 규정에 따른 금액이다.

요지

성년인 거주자가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받은 후 10년이내에 (98.12.31. 이전 5년이내)에 이혼한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제1항 제2호에는 ″직계존속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성년자인 子가 소급5년 이내에 父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대해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적용받은 상태에서, 이혼으로 제적된 생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재산공제로 3천만원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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