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사가 부담하는 이주금분담을 위한 용역비 및 이주대책비의 손금인정 여부

법인46012-963 (2000. 4.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963
회신일
2000. 4.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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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LPG 저장시설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에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하는 이주대책비와 그 분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는 당기 손금이 아니라 해당 저장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국가산업단지 내 대단위 LPG 저장시설 입주로 주민들이 집단이주를 요구하자 지자체 주관으로 업체별 분담이 협의·결정된 사안으로, 이런 공해시설 이주비 비용처리는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자산 취득원가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유사사례인 법인46012-683(1996.3.2)에서도 저유소 설치 관련 인근주민 피해보상비를 저유시설의 자본적지출로 본 해석을 근거로 삼았다.

요지

○○공사가 LPG 저장시설로 인한 인근주민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지급하는 이주대책비 및 이주분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는 당해 저장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국가산업단지에 설치한 LPG 저장시설(8개업체의 대단위 시설)의 입주로 인근주민 들이 집단이주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이주대책비를 업체별로 분담키로 협의ㆍ결정함에 따라

- ○○공사가 부담하는 이주금 분담을 위한 용역비 및 이주대책비의 손비 인정 여부 및 인식시기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46012-683 \ ‘96.3.2

- ○○공사가 저유소 설치와 관련하여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은 저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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