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및 세무조정 방법
서이46012-10619 (2003.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619
- 회신일
- 2003. 3. 26.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사업용 건물 신축부지를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 청산 전에 해당 토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까지 발생한 금액만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해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그 이후 발생분은 손금에 산입한다. 즉 토지 살 때 낸 대출이자라도 잔금청산일 이후 부분은 건축물의 자본적지출이 아니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로, 건설자금이자의 계상 종료시점을 대금청산일 또는 사용개시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토지취득일 이후 지급이자를 건축물의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했더라도, 법인세법상으로는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요지】
토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 청산전사용 시는 사용일)까지 계상하는 것이고 이후부터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법인이 사업용건물신축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토지취득일(잔금청산일)까지 지급이자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토지취득일 이후 건축물준공일까지 지급이자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회계처리한바,
1. 이 경우 법인세법상 토지취득자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계산방법은
2. 만약, 토지취득일 이후 지급이자가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볼 수 없다면 이를 법인세법상 신고조정을 통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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