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892 (2001.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892
- 회신일
- 2001. 6. 20.
- 소관
- 국세청
구입액 비율에 따라 주는 기증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지만, 백화점 경품부판매의 추첨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상품 구입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으나, 당사자간 약정에 의해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예외다. 반면 경품 당첨 세금이 문제되는 추첨 경품 지급은 구입액 비율과 무관한 무상공급이어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해 과세되며,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유사사례 부가46015-1882, 1998.8.24.).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6-16-4〔기증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 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유사사례
○ 부가46015-1882,1998.08.24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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