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에 가공자료를 통보하여 추징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서삼46015-10061 (2003.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61
- 회신일
- 2003. 1. 11.
- 소관
- 국세청
재화·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한 자료상행위자가 그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물거래 없이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한 뒤, 세무관서 조사로 매출분에 대해 거래상대방에게 가공자료를 통보해 추가징수하도록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즉 남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으며,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한 취지에 따른 것으로, 선례인 부가46015-1825(2000.7.26.)와 같은 결론이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타인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물거래 없이 매출과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한 후 추후 세무관서의 조사에 의하여 매출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에 가공자료를 통보하여 추가징수토록 한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25,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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