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5 (2006.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5
회신일
2006.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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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가목·나목의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계법령상 자활후견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1호의 자활후견기관에 해당하려면 비영리법인일 것,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을 것, 실제로 자활후견기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기관에 낸 기부금 처리 시 해당 기관이 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볼 수 없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1호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계법령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전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1호 규정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은 같은 법 제1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계법령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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