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5 (2006.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5
- 회신일
- 2006. 12. 12.
- 소관
- 국세청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가목·나목의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계법령상 자활후견기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1호의 자활후견기관에 해당하려면 비영리법인일 것,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을 것, 실제로 자활후견기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복지기관에 낸 기부금 처리 시 해당 기관이 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볼 수 없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1호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계법령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전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1호 규정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은 같은 법 제1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계법령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제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이월액 손금산입 한도
지정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은 이월 사업연도 한도 미달분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 해당여부
산학협력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것으로 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여부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에 지출한 경우 해당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정기부금에 지출한 것은 고유목적사업 등 지출에 해당한다는 해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쓴 인건비 등 필요경비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