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1 (2007.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1
- 회신일
- 2007. 2. 7.
- 소관
- 국세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질의의 농지는 2005년 1월 14일 취득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 400평으로, 2005년 3월 19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고시(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2007년 1월 15일 토지 보상금을 받았다. 사업인정고시일이 기준일 이전이므로 이 수용된 농지 세금은 당시 60% 중과세율(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 적용 대상이 아니다.
【요지】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거주자 갑은 대전시 외곽지역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한 자연녹지(농지) 400평을 2005.1.14. 취득하였으며 농지 취득 후 2005.3.19. 갑의 농지를 포함한 이 일대 토지가 대한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건설부의 사업인정고시)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갑의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2007.1.15. 토지 보상금을 받음.
○ 질의내용
- 위 수용되는 농지의 경우 경작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02, 2006.06.05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이 동시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3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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