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1 (2006. 10.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1
- 회신일
- 2006. 10. 25.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대금청산 전 등기를 마쳤으면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규정한다. 질의는 2006.3.16 한국도로공사의 착오로 편입토지와 미편입토지가 바뀌어 계약된 후 2006.3.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2006.8.16 보상액 중 27,378,000원을 반환하며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한 사안으로, 계약 잘못돼서 되돌린 땅의 양도일을 어느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위 원칙에 따라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의 선후를 따져 양도시기를 판정하도록 회신하였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 ○○동 00번지 임야 5,182㎡ 가 도로예정부지 였으나 2006.3,16 당초계약서에는 ○○시 ○○동 00-1 임야 5,344㎡ 를 계약하고 2006.3.1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착오로 편입토지와 미편입토지가 바뀌어 계약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착오가 발견되어 2006.8.16 당초보상액에서 27,378,000원을 반환하였으며 ○○시 ○○동 402 임야 5,182에 대하여는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하고 ○○시 ○○동 임야 5,182㎡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 하였습니다
【질 의】
- 위 경우 ○○시 ○○동 00번지 임야에 대한 양도일자는 당초 미편입 임야 잔금수령일인 2006.4.17.인지, 미편입임야 소유권이전일자인 2006.3.17,인지, 편입임야인 ○○시 ○○동 00 임야 소유권이전일인 2006.8.18.중 어느것 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 을 청산한 날로 한다 .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1999. 12. 31 개정)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998. 12. 31 신설)
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826, 1996.08.05
【 회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초 계약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토지거래허가후 당초 계약서상의 대금지급방법을 달리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계약에 의하여 대금이 지급되었다면 재계약 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
○ 서면4팀-2016, 2006.06.27
【회신】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 함은 실제로 잔대금을 지급받아 사실상의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임.
○ 서면4팀-731, 2005.05.10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질의의 사례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여 잔금을 먼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융자금이 분양자에 사실상 충당하는 날이 분양대금의 최종 결재일이므로 그 충당한 날이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245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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