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납세의무자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9 (2005.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9
- 회신일
- 2005. 9. 8.
- 소관
- 국세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결과 발생하는 모든 이익과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배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 주체가 아니라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가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납세의무자 규정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손익의 실질 귀속 관계로 판단한 것으로, 땅 대주고 건물 받는 사업 세금의 신고 주체가 종전 소유자임을 밝힌 회신이다. 국세청은 이 질의에 대해 별도의 결론을 새로 제시하지 않고 유사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0(2005.09.06) 회신과 관련 조세법령 참고자료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답변하였다.
【요지】
사업의 시행결과 발생되는 모든 이익 및 손실이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 배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종전 건축물 소유자 및 토지소유자가 되는 것임
【전문】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70, 2005.09.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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