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등 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의 부가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352 (2003.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352
회신일
2003.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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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에 따라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받는 업무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역무의 제공을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실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축사는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구청에서 받은 수수료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에도 과세로 본 선례(부가46015-1012, 1999.4.10.)와 같은 취지다.

요지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하여 허가권자(구청장)가 자신의 고유업무인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하고 그 대가(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건축법 제23조

현장조사 ㆍ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시장 ㆍ 군수ㆍ 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ㆍ 검사 및 확인업무(신고대상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ㆍ 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 ㆍ 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개정 97.12.13 법5454>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일46011-10405, 2002.03.26

질의

건축법 제23조 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시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

회신

건축사가 건축법 제23조 의 규정에 따라 검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012, 1999.04.10

건축사가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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