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2072 (2002. 12.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2072
- 회신일
- 2002. 12. 4.
- 소관
- 국세청
골프장 운영사업자(갑)가 특수관계자(을)의 특별회원에게 골프장을 저가로 이용하게 하고 을로부터 받는 보상금 명목의 금전은 갑이 을에게 공급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갑과 을의 계약 및 회원가입조건에 따라 특별회원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음식점이 이동통신사 제휴 할인분을 이동통신사로부터 보전받는 경우 별개 용역의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한 부가46015-391(2002.5.29.)과 같은 취지로, 특수관계 회사한테 받은 보상금 역시 회원에게 제공한 이용용역과는 별개의 용역 대가로 취급된다.
【요지】
골프장 운영사업자가 특수관계자(콘도미니엄 및 스키장 운영업자)의 특별회원에게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저가의 이용료를 받으면서 특수관계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갑)가 자기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자(콘도미니엄 및 스키장 운영업자로 을이라 함)의 특별회원에게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갑과 을의 계약 및 특별회원의 회원가입조건에 따라 특별회원으로부터 저가의 이용료를 받으면서 을로부터 보상금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경우 갑이 을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91, 2002.05.29.
음식업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이동통신사 회원카드를 소지한 회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사전 약정된 일정금액을 에누리하여 주고 그 에누리액중 일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것은 당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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