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8 (2007. 3.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8
- 회신일
- 2007. 3. 23.
- 소관
- 국세청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이 임야소재지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를 비사업용토지의 예외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2001년 7월 2일 천안시 소재 임야를 임의경매로 취득하고 2005년 2월 21일 연접 시·군·구로 전입해 거주하던 중 2007년 3월 양도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산 양도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 제168조의6이 정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상태였는지로 판정하므로 주민등록과 사실상 거주가 모두 충족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산입된다.
【요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1.07.02. 천안시 ○○면 ○○리 소재 임야 임의경매로 취득
- 2005.02.21. 서울에서 ××시 ×× 동으로 전입 및 거주
- 2007. 3월 임야 양도예정
[질의사항]
- 임야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경우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2005.12.31 신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2005.12.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보안림·채종림·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12.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소재지·이용상황·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5.12.31 신설)
- 이하생략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2005.12.31 신설)]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2005.12.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2005.12.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2005.12.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2005.12.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 -440, 2007.02.01.
[ 질의 ]
(사실관계)
- 1987년 5월 : 인천 계양구 소재 A임야 취득
- 2002년 5월 : A임야의 소유자인 갑은 서울 강서구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 하고 있음
- 임야소재지인 인천 계양구와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는 행정구역상 연접하고 있음
(질문내용)
현재 A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 서면4팀 -330, 2007.01.24.
[ 질의 ]
(사실관계)
- 천안시 ○○동 소재 임야를 2002년 3월에 취득하였음
-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본인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음
- 취득당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임야였으며 3기의 묘지를 어렵게 정리하고 근생 주택을 신축하여 장기 거주하려 하였으나 건축물 신축허가시 도시계획선의 도로저촉부분 전부를 시에 체비지 기부하는 조건부허가 외에는 건축허가를 낼 수 없다 하고, 진입로의 타인토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
(질문내용)
위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1.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지목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7에 의하는 것이며, 「같은법」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동 기간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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