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출할인액의 과세표준 공제 여부

서삼46015-11215 (2003. 7.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215
회신일
2003. 7.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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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가액에 대해 할인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어, 공급이 이미 이루어진 뒤의 사후적 할인은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품 하자를 이유로 물건 하자로 깎아준 금액이든, 사전약정에 따라 매월말 판매촉진 목적으로 당초 공급가액을 인하한 금액이든, 외상판매 미수금을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할인한 금액이든 모두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부가46015-560, 부가46015-2387, 부가46015-1741 참조).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제품을 공급한 후 제품 하자 등의 사유로 일정액을 할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60, 1999.02.2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87, 1995.12.20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가액으로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한 후 매월말에 판매촉진을 위하여 당초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인하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41, 1997.07.28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할인하는 금액(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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