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서삼46015-10198 (2003.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198
회신일
2003.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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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계약했다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했다면,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질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과 시공회사가 당초 총사업비 213억원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했다가, 같은 날짜로 재작성된 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 계약금액 160억5천만원으로 표기하고 도급내역서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은 사안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과세표준을 대가의 합계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제15조는 공급자가 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도록 정한다. 공사비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처럼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았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부가기본통칙 13-48-1에 따라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계약체결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등기한 후 법인자격으로 사업일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조합과 시공회사간에 체결된 계약서 내용 중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당초 총사업비 213억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표기하였다가 관할관청의 검토를 거쳐 동일한 날짜로 재작성된 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금액 160억5천만원으로 표기되고 첨부된 도급내역서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표기된 경우 부가가치세는 얼마이며, 그 금액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82,2002.03.2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도급금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계약 체결후 다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48-1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531,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기본통칙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합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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