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여부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43 (2007. 2.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243
회신일
2007. 2.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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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 주식 전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해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 등은 제외)이 그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아니게 되거나 임원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 내국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규정한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즉 출연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상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한 경우'로 보지 않으므로, 회사 주식 전부를 재단에 넘기는 방식이라면 5% 초과분에도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예외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각 호의 관계에 따라 판정한다.

요지

공익법인이 5%를 초과하는 주식을 출연받아도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예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보유 주식 전부를 공익법인 등에 출연함으로써 동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해당 공익법인 등을 제외한다)가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 등이 아니거나 임원의 현원 중 5/1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는“당해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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