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3 (2005. 3.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3
회신일
2005. 3.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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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에서 공익법인 등의 주식 보유기준을 판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내국법인의 주식'은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의미한다. 이는 같은 법 제16조 제2항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유기준 산정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은 대상 주식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공익법인 주식 보유 한도를 따질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셈하지 않고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내국법인의 주식이란 같은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 증여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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