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증자시 발생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상속46014-901 (2000. 7.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901
- 회신일
- 2000. 7. 21.
- 소관
- 국세청
기존주주인 영리법인이 신주인수를 포기해 발생한 실권주를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신주인수를 포기한 영리법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즉 이익을 분여한 영리법인 측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증자 실권주 증여세 과세와 관련해 이익을 얻은 비영리법인 측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다만 관련 유사사례(재삼46014-1703)에 따르면 주식소각 등으로 특수관계자인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가 적용된다.
【요지】
기존주주인 영리법인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이 재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의 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신주를 재배정받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703, 1997.7.11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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