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 (2006. 9.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1
회신일
2006. 9.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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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제3호에 따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공중보건업무 근무지역 종사명령 등)의 발생일 이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사유와 양도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해당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즉 종사명령일 전 양도분은 일반 요건(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요지

공중보건업무 근무지역 등 종사명령일 전에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전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에서 규정한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중보건업무 근무지역 등 종사명령일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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