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시 유상증자전 각사업연도말 주식수 환산여부
서일46014-11117 (2002. 8.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17
- 회신일
- 2002. 8. 29.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전 각 사업연도말 발행주식총수를 환산하지 않는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시행규칙이 정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자전환에 따른 증자 등 유상증자는 비상장주식 순손익 주식수 환산 대상에서 제외되고, 환산은 무상증자·무상감자에 한정된다.
【요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감자를 한 경우에 무상증자 등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는 환산주식수에 의하나, 유상증자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유상증자전 각사업연도말 주식수를 환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속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0284 (2001.10.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무상증자 등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의 산식에 의한 환산주식수에 의하는 것이나, 출자전환에 따른 증자 등 유상증자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부당행위계산부인 시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 2017.4.1~2018.3.31분은 순자산가치 70% 하한 적용
외국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순자산가액·순손익액은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계산
비상장주식의 평가
접대비 적격증빙 미수취로 손금부인된 금액도 비상장주식 평가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증여일 전후 3월 내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나, 부당하거나 3월 전 거래가액은 시가 불인정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저가·고가양도 증여이익 산정 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