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 계산
재산 (2000.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
- 회신일
- 2000. 6. 2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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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한 경우 개정된(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할 때 존속법인이 상장법인이면 합병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 시가인 종가에 의할 수 있다. 반면 상장법인이 1999.01.01 이후 합병등기한 경우에는 동 제7항에 따라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주식평가가액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합병으로 주주가 무상으로 얻은 이익 세금인 증여의제금액 산정에서 합병 후 주식가치 평가방법은 합병등기일이 개정 시행령 시행일(1999.01.01)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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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2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법인이 1999.01.01이후 합병등기한 경우 증권거래법령에 의한 주식평가가액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병시의 증여의제금액을 계산할 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상장법인인 경우 합병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의 다음날 시가(종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7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