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6 (2006. 11.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6
회신일
2006. 11.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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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합병에 반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특수관계 개인주주로부터 법인이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할 때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는지 여부다.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법리상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게 자산을 매입하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따라서 저가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시가차액 상당액은 익금산입 대상이며, 합병평가차익 과세이연의 95% 요건은 실제 수령한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 비율로 판정한다.

요지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1. 피합병법인(을) 주주 중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을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시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에 의해 시가와 매입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는지 여부

2.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요건(95%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 합병이 이루어지기 전에 갑이 을의 개인주주로부터 주식을 전부 매입(매입후 갑 100% 소유), 합병이 진행되면서 갑이 취득, 을 주식(포합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갑회사는 특수관계 없는 을회사주식의 개인주주지분을 51% 매입함에 따라 특수관계가 성립함. 그 후 3월 이내에 갑이 합병법인 을을 피합병으로 흡수합병함. 합병 반대하는 을의 개인주주(49%)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상법 제522조의3 ), 갑 주식 및 을의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음.

합병시 갑소유 을 주식(51%)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소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을 보유, 자기주식(49%)는 소각함.

합병전 을의 주주구성: 합병법인 보유 피합병법인의 주식(51%), 합병진행 중에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49%)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법위)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1항; 생략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1998. 12. 28. 개정)

2.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2001. 12. 31. 개정)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2팀-244,2004.2.18

회신

비상장법인이 회계법인 등 제3자의 중개에 의한 매수가격의 협의ㆍ결정을 통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1058,2005.7.12

회신

「법인세법」제44조 제1항 2호의 요건 충족여부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 실제 합병대가로 수령한 주식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동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 중 95%이상이 주식 등인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2팀-2011, 2004.9.30

회신

1.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 법인세법 제52조 · 법인세법 제44조 · 상법 제5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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