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특례 적용 여부
재재산-253 (2004.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253
- 회신일
- 2004. 2. 25.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사업시행인가일(사업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입주권으로서, 양도일 현재 그 밖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심판청구를 계획하더라도 기한 내 신고·납부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다.
【요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봄
【전문】
[ 회 신 ]
3. 거주자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진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15조 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됨(신고불성실가산세 : 미신고금액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 : 고지일 까지 1일당 미납부금액의 10,000분의 13)
4. 양도소득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함. 이 경우 고지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국세징수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중가산금이 징수함
[ 질 의 ]
□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o 사업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① 사업승인일 현재 2년 11개월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3년3개월을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세 비과세 여부에 대해 심판을 받을 계획
│ 〈2년 11개월 보유〉 │4개월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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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 2003.1 2003.5
주택취득 재건축승인 사업시행
② 심판을 받고 싶은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가산금까지 물어야 하는데 미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재건축사업 승인을 받기 전에 주택을 매매 시 기준시가로 과세되는데 재건축 승인 후는 실가로 과세되어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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