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적용기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45 (2007. 10.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45
회신일
2007. 10.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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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배제되는 고가주택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2002.12.31 이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납부하고 2003.1.1 이후 양도하는 신축주택은,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양도당시의 현황으로 판단하되 그 판정기준은 계약 체결·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고급주택기준(가액 및 면적기준)을 적용한다. 즉 현황은 양도시점, 적용 기준은 계약금 납부시점으로 이원화하여 판단한다는 해석이다.

요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기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가액 및 면적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고가주택을 제외함에 있어서 동법(법률 제6762호로 2002.12.11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2.12.31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을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기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가액 및 면적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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